대지에 주택을 계획할 때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몇 세대의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물 별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가구, 공동주택(기술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