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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두 가지 요건

「건축법」에서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건축법」과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첫 번째 요건 : 지목이 '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첫째,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지목이 '대'이어야 합니다. 즉, '대'가 아닌 '전', '답' 같은 경우에는 토지전용허가를 먼저 선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이 토지전용허가의 절차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제'처리..

카테고리 없음 2022.09.13

대지의 분할과 합병

「건축법」에서는 '대지'에 관하여 '1필지 1 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지가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넓어서 혹은 건축하려는 용도와 대지의 용도가 부합하지 않아서 필지를 나누거나 합쳐야만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필지였던 것을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행위를 '분할 혹은 분필'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건축과 관계된 경우는 「건축법」이 특별법으로서 '공간정보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지와 분할과 합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

카테고리 없음 2022.09.12

땅을 부르는 명칭 부지, 획지, 토지, 필지, 대지란?

땅을 부르는 명칭에는 토지, 부지, 획지, 대지, 필지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은 토지(Land)라고 부르지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이 땅의 목적, 관리 수단, 계획적 규모 및 건축물의 축조 가능 여부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다르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을 부르는 각각의 명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land)의 정의 토지는 땅을 명칭 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부지(site)의 정의 부지는 토지와 다르게 여러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카테고리 없음 2022.09.1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정의

신축(New Construction) 이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은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축'이란 대지에 새로운 용도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공작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

카테고리 없음 2022.09.12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정의

「건축법」의 주요한 목적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위험한 것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물'과 위험한 행위로써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그 위험성을 와해하는 요건인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위험한 것으로만 범주화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도심지 건축물 위에 설치된 광고탑이나 축대 등의 축조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일까요? ..

카테고리 없음 202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