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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아키즈 2022. 10.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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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라고 한다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입니다. 「주택법」 제2조 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청 대상 및 시기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즉,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50세대 이상이 대상입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에 있는 30세대 이상 및 주거 연면적 비율이 저네의 90 퍼센트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이며, 준공 전에 이행계획서도 관할 인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관은 공공, 민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은 '한국 부동산원'과 '국토 안전관리원'에서 평가합니다. 민간의 경우는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 환경 건축 연구원, 한국 건물에너지 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 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한국 그린빌딩 협의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민간주택의 경우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인천지역의 민간주택의 경우는 '인천 도시공사'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가기준 및 내용 

평가를 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무사항은 반드시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1차 에너지 소요량이 120 kwh/㎡. yr 미만에 해당하는 성능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벽체와 창호의 단열성능, 열원설비의 종류, 고단열 고기밀 문, 창의 면적 비율, 발코니 외측 창호의 단열성능, 창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비율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각 항목별로 2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으면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 구조, 기밀 설계, 일조 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 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률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주택에 에너지 성능을 높임으로써 사업비 추가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경감 혜택도 주면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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