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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아키즈 2022. 10.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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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축물은 자연환기와 자연채광이 필수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요구되는 설비의 종류가 점차 많아졌고, 설비가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설비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건축물 실내의 환경 및 편의성은 증가하였지만, 다양한 설비들이 개별적으로 설치됨에 따라서 복잡성이 증대되었고, 중복 관리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에너지 측면에서도 낭비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의 설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IT기술의 발달도 건축물의 통합관리에 대한 수요가 생긴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개념으로 도시의 기반시설 중 전력공급과 연계된 것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념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건축물 단위에서의 통합 설비 관리를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며, 거주공간 단위에서의 통합관리를 '스마트 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단위에서의 설비의 통합 관리인 '지능형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 환경, 에너지 관리 등을 위한 각종 설비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기능이란, 엘리베이터 등 수직 동선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안전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등을 포함한 CPTED개념을 포함합니다. 건축환경이란 환기, 채광 시스템, 에너지 관리는 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즉, 건축물에서 전기 등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모든 것들이 통합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형 건축물로 건물을 지으면 인증제도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용적률과 조경면적, 그리고 높이제한입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에서 등급을 받는 순에 따라서 다른 완화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15%, 2등급은 12%, 3등급은 9%, 4등급은 6%의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는 등급으로는 포함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의 용적률이 가능한 토지라고 했을 때, 건축물을 지능형 건축물 1등급을 받는다면 200%의 115%인 230%의 용적률로 지을 수 있습니다. 조경면적의 최소기준이 100㎡라고 했을 때, 2등급을 받으면 12% 완화를 받아서 88㎡만 설치해도 됩니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의 기준

그렇다면, 지능형 건축물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지능형 건축물 인증의 대상과 그에 따른 심사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대상은 신축과 증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서 증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고, 건축물의 외부환경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계는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용적률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시설 경영관리로 나뉘며, 주거와 비주거로 나뉘어 세부 지표수와 배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거보다는 비주거가 지표의 개수가 많은데, 주거의 경우는 개별 실의 소유주나 이용자가 다르고 개별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요소가 많은 비주거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기타 지표 및 인증기준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 고시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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