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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아키즈 2023. 1. 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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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주택을 계획할 때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몇 세대의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시설물 별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가구, 공동주택(기술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ㅇㅇ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서는 설치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본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면적당 기준과 세대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주차장 설치기준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0.7대 

 

그러나, 「주택법」에 따른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형주택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세대 당 0.6대

  ※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임

 

4. 소형주택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세대당 0.5대

 

 

 

※ 소형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 확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겉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이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을 칭하는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따라

gadizme.co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참 구분이 다양하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법 마지막을 보면 '다만...'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조례를 통해서 각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획을 할 때는 인허가를 받을 해당 자치구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주자대수 산정

 

그럼, 서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제1항에 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하 : 0.5대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 : 0.8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자, 어떤가요?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다세대, 연립, 아파트  /  다가구,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다가구, 오피스텔 주차대수 산정 기준

  * 전용면적기준은 해당 시 또는 구 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위의 내용 중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글에서 다루어 볼테니, 궁금하시다면, 블로그 내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가구 및 오피스텔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누군가에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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