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대지'에 관하여 '1필지 1 대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지가 너무 협소하거나 너무 넓어서 혹은 건축하려는 용도와 대지의 용도가 부합하지 않아서 필지를 나누거나 합쳐야만 건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필지였던 것을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행위를 '분할 혹은 분필'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분할과 합병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건축과 관계된 경우는 「건축법」이 특별법으로서 '공간정보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지와 분할과 합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