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할 때,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 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이 것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인접대지와의 민법에서도 관여하는 개인 간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에서의 이격거리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지 내 채광, 통풍 등 거주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피난 및 소방관의 소화활동 등 안전과 관련되어서도 필요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규정으로 대지 경계에서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거리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경계의 여유공간,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란 도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