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4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의 차이점

건축에서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건축에서는 실내와 실외가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다양한 형태로 계획이 되는데 이들이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입니다. 각각 미묘하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지만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노대는 법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그 개념과 정의가 없어 어떤 것이 노대인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건축 구조방식이나 상하층 공간의 관계성, 지표면과의 관계성, 건축형태 및 재료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베란다와 발..

카테고리 없음 2022.09.15

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축물에서의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층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슬래브가 1개이면 1층 2개이면 2층인 것입니다. 하지만 층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과 맞닿아 있는 지표면을 1층으로 표현하지만, 유럽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지표층을 G층 혹은 Ground층이라고 하고 우나라에서 말하는 2층을 1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개 층의 층고가 높을 경우 중간에 슬라브를 일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중층'이라고 하며 정식 층수로 산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층에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층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층수에 산입 하지 않는 부분 「..

카테고리 없음 2022.09.15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주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용어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대지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에서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지의 정보를 아랑야 합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알 수 있고, 여기에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시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지의 가치를 가능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폐율(Building to ..

카테고리 없음 2022.09.15

건축물의 건축면적

건축물을 「건축법」과 「민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시는 엄청난 빌딩 숲을 이루게 될 것이며, 도시에 위치한 거실에는 빛이 드리우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건폐율'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공간에 일조, 채광, 통풍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의 환경적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 면적 혹은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이러한 건폐율 규정으로 생긴 대지의 공지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화재 시 건축물의 연소방지와 소방활동 및 사람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피난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인접 건축물로 화재..

카테고리 없음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