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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의 차이점

아키즈 2022. 9. 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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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 외부공간과 내부 공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건축에서는 실내와 실외가 극단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다양한 형태로 계획이 되는데 이들이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입니다. 각각 미묘하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지만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는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노대는 법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그 개념과 정의가 없어 어떤 것이 노대인지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건축 구조방식이나 상하층 공간의 관계성, 지표면과의 관계성, 건축형태 및 재료 등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각각 용어들이 정의하는 공간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와 노대의 정의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건물의 벽면 외부로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구조입니다. 특히 상부에 지붕이나 천장이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는 건축 외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도 발코니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본다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한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노대는 법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지만 발코니처럼 돌출된 바닥 구조물을 포함해서 오상 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정의는 안 했지만 '노대'는 「건축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인 용적률 산정에 근거가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노대 중 발코니로 인정된 부분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바닥면적을 완화받기 위해서 발코니를 무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4면에 모두 발코니를 설치한다면 너무나 많은 제외 면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면이 모두 한 세대가 있을 수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베란다의 정의

건축계획상 가장 넓은 개념의 범위가 바로 베란다입니다.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이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건축 형식에 따라 발코니 형식과 테라스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이 있는 건축물에서의 베란다가 발코니 형식의 베란다이고 지표면에 맞닿는 베란다가 테라스 형식의 베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상층이 하층보다 작게 건축된 건축물에서 아래층의 상층부를 위층에서 외부공간으로 사용할 때 이를 베란다라고 한정하여 타 개념들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의 정의

테라스는 terra라는 땅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지표면과 만나는 부위에 설치된 것을 지칭합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성토하여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고 지붕을 씌우는 형태를 테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크의 정의 

원래 '데크'는 2층 버스 윗부분 혹은 선박의 갑판과 같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것을 건축에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에서 배의 갑판처럼 나무로 구성된 바닥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평평한 지붕의 상부 또는 필로티 부분을 사람들이 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평평한 구조물을 통칭하여 넓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데크와 테라스가 비슷한 용어로 생각될 수 있는데 데크보다는 테라스가 건축적 용어로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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