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라고 한다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입니다. 「주택법」 제2조 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청 대상 및 시기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즉, 3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