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의 개념은 토지의 지상 무한대, 지하 무한대까지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민법」에서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에서는 '용적률'을 구할 때 지상에 한하여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 부분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구분지상권'이라는 조항을 신설했고,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 지표, 지하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상 소유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인 용적률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합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