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관리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사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축물에만 필수적인 사항이었지만, 점차 규정이 강화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에너지 성능지표(EPI)'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법규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