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도시 풍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건축물들은 외벽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건축물이 일정 간격 이상으로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민법」때문입니다. 「민법」 제242조 에 따르면 이웃관계를 고려하여 건축 시에 외벽을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반미터, 즉 50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모든 건축물은 치아가 사이사이 벌어지듯 떨어져서 지어지는데, 이는 도시미관과 안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시 미관적으로 사이사이 벌어진 틈은 마치 치아가 벌어진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으로도 건물 사이에 약 1m 정도의 음침한 골목이 형성되므로 범죄예방설계 측면에서도 부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