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는 건축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외하는 바닥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법에 맞게 지어진 건축물의 소유주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옥외 계단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옥외 계단을 설치하면 면적이 늘어나 위법건물이 되고,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건물은 원래의 용도대로만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예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기계실과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이러한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