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이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성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로의 유도를 위해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관련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시행령 제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고시)
- [서울시에만 해당]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인증적용 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건축법상 건축물(국방, 군사시설은제외)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물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이 중 공공업무시설의 경우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7조에 따라 우수(그린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기준 등이 있어 해당 지역의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경기도는 [경기도 녹색건축설계기준]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될 경우, 인증 필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대상이 아니지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일부 기준(공동주택성능등급)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시기
신청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은 사업계획승인 후(『건축법』 적용시에는 건축허가 및 신고 후)입니다. 본인증은 사용검사(『건축법』 적용 시는 사용승인) 이후입니다.
인증등급
아래 표와 같이 취득 점수에 따라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나뉩니다.
인증등급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우량(그린3등급) | 일반(그린4등급)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그린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주무기관 및 인증기관
주무기관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이며, 운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원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총 10개의 기관으로,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래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증절차
인증 절차는 래 표와 같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뉩니다.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두번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7조 2에 따라 취득세에 대하여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 비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며, 자세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1+ 등급 | 1등급 | |||
건축기준완화 (용적률, 높이) |
취득세 | 건축기준완화 (용적률, 높이) |
||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9% | 10% | 6% |
우수(그린2등급) | 6% | 5% | 3% |
※ 예전에는 제산세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가 더 넓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