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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채광과 환기

아키즈 2022. 9. 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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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채광과 환기는 재실자의 환경적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할 때 실내의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하며, 건축법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실내에서 화장실이나 창고를 보면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채광과 환기창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의 '거실'

건축물의 채광과 환기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서 '거실'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이란 사람들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거나 작업을 하기도 하며 회의를 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진 건축물의 '주요 실내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화장실, 창고, 현관, 복도, 계단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통과하는 공간으로 주요한 실내공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거실'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 체류하면서 건물을 주요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거실 공간은 실내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주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반자 높이, 채광, 환기, 방습, 차음 등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확보할 수도 있어서 설비기준과 함께 연동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의 자연채광 기준과 인공조명 기준

건축물은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필요한 건축적 요소가 바로 '창'인데요, 전기와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시내로 빛을 유입하기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조명 설비가 발달하면서 현대 건축물의 경우는 빛을 확보하기 위한 창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연채광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는 인공조명과는 다르게 자연채광이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창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실이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채광을 위한 창문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그 크기를 해당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창문을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주요한 실이므로 거실에 해당하지만 자연채광보다는 인공조명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85cm 높이에서의 수평면의 조도를 700lx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및 관람을 위한 공간에서는 70lx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에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각 거실의 용도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건축물에서 각 실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피난방화규칙' [별표 1의 3]

거실의 환기 기준 

실내 환기는 단순히 새로운 공기를 유입한다는 목적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출, 건축물의 마감재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의 예방, 화장실의 악취 및 습기 배출, 화재 시 연기 배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거실의 기능입니다. 최근의 건축물들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구조적인 막힌 벽의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광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지만 전체 건물이 유리로 덮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창이 고정 창인 경우에는 환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거실, 교실,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에 설치하는 창문 같은 경우는 환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거실 면적의 1/20 이상의 창문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의 면적은 개폐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건축물은 고층건물들이 많습니다.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여는 것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그럼 불법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 설비가 적용된다면 그리고 적절한 환기가 이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개폐 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아파트 중 장방형의 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문을 달아서 거실과 방을 나눈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예외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평면 계획상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이 있다면 이를 1개의 거실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여닫을 수 있는 미닫이 문으로 방과 거실을 구획한 주택의 평면 같은 경우는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광 및 환기 효과를 거실에서도 함께 볼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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