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하 '법')은 제1항에서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안전'입니다. 즉,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실자들의 안전인 것입니다. 건축물에서 화재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안전한 피난입니다. 건축물에서의 피난계획은 크게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수평적인 피난계획 같은 경우는 복도와 보행거리가 관계되고, 수직적인 부분은 계단이 연관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피난 방법은 계단 외에도 현대에서 많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로 만약 전기공급이 끊기면 피난시설로 역할을 못합니다. 물론, 고층건물에는 별도의 전기라인을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는 하나, 이는 소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수직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계단"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피난용 계단의 구조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무엇인가?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의 위아래를 수직으로 직접 연결되기만 한다면 그 모양은 원형이던지 일직선이던지, 아니면 나선형이던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위치가 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직접 연결'입니다. 직통 계단은 재실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해 계획되는 기능적인 계단입니다. 따라서 실내의 복도나 거실 등을 중간에 통과하면 안 됩니다. 직통계단으로 진입했을 때, 계속 그 길을 따라가면 바로 피난층 혹은 지상층의 안전한 공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피난층(shelter floor)란 어떤 공간인가?
지상층은 외부니까 당연히 안전한 공간이지만 '피난층'은 어떤 층을 의미하는 걸까요?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층 즉 지상층과 비슷한 개념의 층과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합니다. 대개의 건물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이 1개 이기 때문에 1층이 지상층 혹은 피난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2개 혹은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을 하면서 「건축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방 관련법'에서는 이 피난층을 더욱 보수적으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4가지
직통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통의 구조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간에 거실 및 복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단, 경사로로 계획한 경우도 직통계단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위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거실로부터 원칙적으로 30m 이내의 보행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실'과 '원칙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실'로부터 이기 때문에 거실이 아닌 복도, 화장실, 기계실, 욕실, 다락, 현관, 부속창고 등은 해당 안됩니다. '원칙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뜻인데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에는 화재의 확산속도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행거리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구조부의 컨디션 및 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서 최대 100m까지 보행거리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의 완화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 30m< a)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건축되지 않는 건축물 b)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와 상관없이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2.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 공동주택 3. 5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4. 75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자 5. 100m: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넝르 제조하는 무인화 공장 |
마지막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계단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계단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선거리가 건축물의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어야 하고, 직통계단 간에는 연결통로 또는 복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상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과 규모가 커서 많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