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이 가장 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소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충분히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규모인 1,000㎡ 이상 건축물은 화재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 그리고 목조건축물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외 마감재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재와 관련하여 법은 건축물을 ①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으면서 ② 재료의 불연화로 주변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화구조(Fireproof Struture)의 기준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정 시간'이란 건물에 머물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인 1~3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건축물의 구조 요소인 기둥, 보, 지붕, 벽, 계단, 바닥, 외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0cm이거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 이상인 것이거나 철재의 양면을 두께 5㎝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화재 시 혼자서는 피난이 어려운 환자들이 모여있는 의료시설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 설치 기준
방화구획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경계를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화구조는 오픈되지 않은 구조인데, 연결 부위는 문, 창문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벽은 위에서 이야기한 내화구조로 하면 되고,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이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화구획을 하는 기준은 층별, 규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화구획은 매 층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 부위는 제외합니다. 건축물들을 방문해보면 계단실마다 '닫은 상태를 유지하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놓은 무거운 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갑종방화문이고, 각 층 별로 방화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층별 계단실에 이 문을 설치한 것입니다.
만약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이면서 연면적이 1,000㎡이 넘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바닥면적에 따라 구획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이내마다 구획하면 됩니다. 만약,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면, 200㎡ 기준은 600㎡로, 500㎡ 기준은 1,500㎡ 이내로 각각 3배의 면적만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처럼 공간의 특성 및 건축 계획 상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경우와 복층형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승강로처럼 위·아래를 기능상 막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