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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의 피난

아키즈 2022. 9.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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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서울과 포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지하가 있는 건축물에서는 건물이 침수되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 많은 부분이 화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 재난은 화재 이외에도 지진, 홍수, 테러 등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건축물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피난 규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의 피난 관련 규정 방식과 종류

건축물에서 피난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양 방식과 성능 방식입니다. 사양 방식은 건축 상황을 일반화시켜 놓고 피난시설의 개수, 치수, 면적,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성능 방식이란 사양 방식과 같이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축물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성능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매번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사양 방식을 채택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은 건축물의 실내에서 안전한 곳(실외의 오픈된 넓은 공간)까지 막힘 없이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 경우 피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30층 혹은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과 기타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난과 관련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내부에서 대피통로 확보입니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그리고 수평이동거리인 복도 및 보행거리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출구에서 외부의 도로나 공공공지 등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거나 소방관의 소화활동에 필요한 대지 안의 공지 혹은 통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각각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 약자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복합의 제한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서 대피할 때, 상대적으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 어린이 그리고 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런 피난 약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복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화재 등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 상호 간의 복합 제한과, 둘째, 피난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용도 복합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우선, 화재의 위험이 높은 용도와 피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의 시설의 복합건축 제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 불을 다루는 위락시설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정비시설 등은 화재의 위험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과 병원이나 어린이집이 한 건물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특히 위험이 높은 시설이 아래층에 있고, 취약시설이 위층에 있다고 한다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에 취약한 환자나 어린아이들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화재 위험이 높은 용도와 의료시설,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한 건물 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원칙적'이라는 것은 예외상황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많은 시설들이 하나의 건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출입구를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시설이지만 두 시설의 용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용도 복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같은 건물에 노유자 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피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도 상호 간 복합건축 제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상호 간에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의 경우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공간으로 재난발생 시 혼란이 가중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피난 약자들과 함께 공존한다면 피난 약자들은 상대적으로 피난에서 불리할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 생활시설과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은 한 건물에 있을 복합 하여 건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규모 단위의 거주기능이 있는 용도들 중에서 피난 약자들이 거주하는 용도와의 복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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